변덕이 2020.05.07 10:21

안녕하세요

임금 지급 주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로 1개월 8일을 계약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5.11.~6.18일 / 주40시간

저희 회사는 기간제의 경우 임금지급은 정해진 날짜가 없고 보통 10일경에 지급하고 있는데


1개월 8일이 계약기간이라 조금 애매해서 급여지급을 근로마지막날 6.18.경에 1개월 8일치 임금을 한번에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급여지급은 퇴사후 1일~2일 이내에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초보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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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임금지급일은 매월 10일로 정했다면 5.11~6.10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10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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