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C 2020.05.07 17:58

이전에도 몇번 질문드렸는데ㅠ 항상 감사드려요.

먼저 퇴직금 미지급은 전화해서 조만간 해주기로 합의를 봤어요.

미지급에 대한 이자, DC 납입연체에 대한 이자 등은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포기했구요.  원금 계산에 대해서만 궁금한게 있어 또 질문드립니다.


먼저 전회사에 18년 2월부터 근무했고 19년 4월에 퇴직금  DB 형태에서 DC형태로 바꾼다! 라는 공지가 올라왔었어요. DB->DC 전환에 대한 동의서 싸인한 기억도 나는데 동의서 복사본이나 사진은 저한테 없구요.


저는 19년 4월까지에 대한 퇴직금은 DB 기준 중간정산 하듯이 계산하고, 이후 20년 1월 17일까지는 DC 기준으로 계산해야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DC 퇴직연금계좌가 19년 4월에 개설 됐었구요. (은행, 연금공단 조회)


근데 전회사는 "아니다 입사당시 A은행때부터  DC 였다." 라고 주장하구요. 

(19년 4월 쯤 급여통장을 B은행으로 바꿨었음)


그래서 A은행에 문의해보니 18년 2월 ~ 19년 4월 중 제 명의로 된 퇴직연금 개설,해지 기록이 일체 없구요. 은행 및 연금공단에서 조회해도 퇴직연금계좌개설 및 가입일자가 B은행 19년 4월 입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DB형이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닌지요??  


회사입장에서 제 19년 4월 이전 3개월 평균월급이 18년 월급보다 높으니 DB로 중간계산 할 경우 첨부터 DC일때보다 비용이 더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애초에 DB->DC 전환 당시 동의서 사본이나 서류가 있으면 확실했겠지만 저한테 없으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측이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했다 주장하지만 실제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을 불입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귀하가 생각하시는 db형 기간에 대해 db형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임금체불 진정 형태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 그렇게 되면 진정 사건을 접수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귀하의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귀하가 현 사업장 전체 근속기간 중 dc퇴직연금이 DC형이라는 점이 확인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0.05.12 1409
고용보험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2020.05.12 1198
기타 이런경우에 실업급여에 신청요건에 해당되나요? 1 2020.05.12 1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0.05.12 112
기타 무단퇴사후 손해배상청구 1 2020.05.12 291
휴일·휴가 연치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20.05.12 172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질의 1 2020.05.12 27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도입 추가 질의 1 2020.05.12 1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2020.05.12 2163
해고·징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0.05.12 175
기타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5.11 145
기타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2020.05.11 415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159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알바 2 2020.05.11 2141
임금·퇴직금 경영상 임금삭감 합의시 최저임금 미달일경우.. 1 2020.05.11 218
해고·징계 해고수당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1 2020.05.11 129
해고·징계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1 2020.05.11 802
근로계약 중복 사업 참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207
임금·퇴직금 파견직 시급문의입니다. 1 2020.05.11 177
임금·퇴직금 재직자 연차수당 1 2020.05.11 327
Board Pagination Prev 1 ...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