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란도란 2024.03.07 11:04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로 문의드립니다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할 경우

18시부터 18시 30분까지 부여하는게 괜찮은가요

또 그럴경우 퇴근을 18시에 하면 안되나요

 

즉, 질문의 요지는 두가지입니다

1. 꼭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하는지요

 

2. 근로시간 뒤에 붙일경우 일찍 퇴근하면 안되나요

 

30분 또는 1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퇴근을 꼭 그 시간 이후로 해야하는지요

(예: 30분 부여시 18시30분 퇴근, 1시간 부여시 19시 퇴근)

 

근로시간 중간에  안쉬고 일찍 퇴근하게 해드리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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