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상인 2024.03.07 21:19

2023년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연간기본급[주휴포함] 21,070,200원, 연간연장근로수당3,511,700원, 연간야간근로수당1,755,850원, 총액26,337,740원

 

 

 

2023년1월 급여명세서 내용입니다.

 

기본급1,755,842원, 연장수당422,512원, 야간수당366,321원, 인센티브100,000원, 나이트수당220,000원, 초과근무수당 9시간129,871원 기타7원, 총액2,644,682원 [ 월근무183시간, 연장29시간, 야간할증30시간 ]

 

 

 

인센티브와 나이트수당은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은 금전으로 처음 입사때부터 매월 지급되다 23년 9월부터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나이트 수당은 야간근무당 2만원씩 계산된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2021년11월에 입사 2024년1월에 퇴사한 병원 시설관리 근로자입니다.  주주야야비비 3명이 주야 교대로 일했습니다.   근로시간 주간09시~20시, 야간20시~09시  휴게시간 주간12시~13시, 18시~19시, 야간24시~05시

 

 

 

공휴일 근무수당이 미지급되어 따지다 보니 실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전혀 다르고 임금계산도 엉터리입니다.  병원측에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다고 다시 계산하여 월소정근로162시간,연장15시간,야간할증15시간,주휴33시간, 총합 225시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21년 11월 입사분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제생각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병원에서는 실근무시간으로 다시계산하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급여를 기본급,연장,야간시간으로 재분배하여 계산오류라 주장합니다].     또한 통상시급에 기본급과 인센티브 나이트수당이 포함된다고 보이는데  나이트수당은 월야간 근무에따라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더욱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야간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뭐가 잘못된건지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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