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024년 02월 29일(금요일) 마지막근로일 일때
퇴사일을 3월1일자로 보험상실신고를 하였으나,
3월1일 연휴관계로 인하여 퇴사신고나 퇴직금산정시 민감시되어 정확히 여쭙고 싶어서 상담올립니다.
퇴사처리를 3월 1일로 하면 맞는건지, 아니면 연휴끝나는 그 주의 날 3월3일(일요일) 까지 포함하여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3월 4일부터 그분은 다른곳 입사를 하셨습니다)
근로자가 2024년 02월 29일(금요일) 마지막근로일 일때
퇴사일을 3월1일자로 보험상실신고를 하였으나,
3월1일 연휴관계로 인하여 퇴사신고나 퇴직금산정시 민감시되어 정확히 여쭙고 싶어서 상담올립니다.
퇴사처리를 3월 1일로 하면 맞는건지, 아니면 연휴끝나는 그 주의 날 3월3일(일요일) 까지 포함하여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3월 4일부터 그분은 다른곳 입사를 하셨습니다)
지역 |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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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 2024.04.11 | 1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4.04.11 | 15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 2024.04.10 | 162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 2024.04.09 | 146 |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2024.04.09 | 154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11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188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102 | |
기타 |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 2024.04.09 | 124 | |
기타 |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 2024.04.09 | 66 | |
근로시간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 2024.04.09 | 6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 2024.04.09 | 96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 2024.04.09 | 106 | |
근로계약 |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 2024.04.08 | 155 | |
근로시간 |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4.04.08 | 103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 2024.04.08 | 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 2024.04.08 | 20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 2024.04.08 | 10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가요? 1 | 2024.04.08 | 99 | |
휴일·휴가 |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 2024.04.08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