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wa21 2024.03.09 12:42

병설유치원 방과후기간제교사로 2020년 10월~2024년 2월 까지 3년 3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계약서 제출 서류 중 호봉 책정을 위해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어린이집 근무 당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로 (호봉에 포함되지 않았음) 책정이 되었는데 2024년도 경력증명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기간이라고 쓰여있었어요.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이 제가 제출할 당시 2020년도에는 제외  2024년도에는 포함으로 되어있는데 그 사이 법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2020년도에 잘못 되었었나요?

혹시 2020년도에 지자체 실수로 잘못 되었으면 환급해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020년도에서 2024년도 사이에 법적용이 바뀌었으며 그 부분에 환급보상 받을 수 있나요?

교육청에 전화해 보았더니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던데 어린이집근무 경력은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이곳에서 업무 차질로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면 환급보장 받을수 있나요?

만약 보상 받을수 있다면 어떤 과정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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