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2024.03.26 11:45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인권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체휴가 를 부여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결정하였습니다.

 

발생된 대체휴가는 6개월 안에 소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6개월 이후 미사용된 대체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휴가중 우선하여 사용해야 하는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굼합니다.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근로자 대표와 우선사용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문서화 해서 남겨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2024.04.15 160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2024.04.14 92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2024.04.13 69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2024.04.12 130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2024.04.12 1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2024.04.12 208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4.04.12 16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2024.04.12 190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2024.04.12 117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2024.04.12 109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113
임금·퇴직금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2024.04.11 15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2024.04.11 13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1 2024.04.11 15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2024.04.10 172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2024.04.09 149
근로시간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2024.04.09 169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1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196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1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