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2024.03.26 15:51

수고가 많으십니다.

50대초반 여성으로 뇌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은 집에서 재활중에 있읍니다.

회사는 24년2월27일~4월26일까지 유급병가를 신청한 상태이고요.

유급병가이므로 3월달 월급이 기본달(3,130,000원) 대비 50% 나올걸로 예상했는데, 월급이 33%원만 나와 당황스럽네요.

회사에 확인해 보니, 

월급 3,130,000원으로 1일 병가 단가(59,900원)를 산출하여 기본월급에서 31일X59,900원을 계산한 1,856,900원을 공제하였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읍니다.

1. 1일 병가 단가 계산을 할 때는 Working Day을 이용하여 (약209일) 계산하고, 병가로 월급을 공제할 때는 31일(토,일요일 포함)하여 공제를 하였다는데, 왜 토,일요일을 공제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2. 토,일요일은 원래 근무를 하지 않는휴일이므로 공제에서 빠져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3. 회사 담당 직원은 병가를 두달 연속으로 낸 상태이므로, 토,일요일도 병가 단가 공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병가를 월~금요일까지 매주 내면 토,일요일 병가 공제를 하지 않는건가요? 

 

한번 확인해 주심 감사하겠읍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회사 규정에 의한 병가월급공제 보다는 일반적인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병가월급공제방법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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