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자 연차발생일수 및 연차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04년 4월 23일
육아 단축근무 시작일 : 2023년 3월 2일 ~ 2024년 5월 31일
근무시간 : 08:30분~12:30분(소정근로 시간 4시간 근무)
23년 통상임금(124,040원)
23년 연차 수량?
24년 연차 수량?
24년 5월 지급해야할 연차 금액?
육아 단축근무자 연차발생일수 및 연차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04년 4월 23일
육아 단축근무 시작일 : 2023년 3월 2일 ~ 2024년 5월 31일
근무시간 : 08:30분~12:30분(소정근로 시간 4시간 근무)
23년 통상임금(124,040원)
23년 연차 수량?
24년 연차 수량?
24년 5월 지급해야할 연차 금액?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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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 2024.04.17 | 140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 2024.04.17 | 140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4.17 | 147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 2024.04.16 | 9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24.04.16 | 210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 2024.04.16 | 77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 2024.04.16 | 94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 2024.04.16 | 75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24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 2024.04.16 | 128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 2024.04.16 | 59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69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 2024.04.16 | 5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 2024.04.16 | 118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 2024.04.16 | 46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 2024.04.16 | 63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 2024.04.15 | 144 | |
고용보험 |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1 | 2024.04.15 | 12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 2024.04.15 | 103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4.04.15 | 1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3.2~2024.3.1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4.3.2에 20년차 연차휴가 24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4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