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은 공공기관으로 부터 위탁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소 입니다
매년 아래 교육을 1년에 1회씩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1. 퇴직연금교육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성희롱예방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이 외에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중대재해처벌법교육 또는 기타 분기별 교육 같은 것들이 있나요?
답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공공기관으로 부터 위탁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소 입니다
매년 아래 교육을 1년에 1회씩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1. 퇴직연금교육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성희롱예방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이 외에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중대재해처벌법교육 또는 기타 분기별 교육 같은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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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 2024.04.17 | 140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4.17 | 147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 2024.04.16 | 9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24.04.16 | 210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 2024.04.16 | 77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 2024.04.16 | 94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 2024.04.16 | 74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24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 2024.04.16 | 125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 2024.04.16 | 59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69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 2024.04.16 | 5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 2024.04.16 | 118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 2024.04.16 | 46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 2024.04.16 | 63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 2024.04.15 | 142 | |
고용보험 |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1 | 2024.04.15 | 12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 2024.04.15 | 103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4.04.15 | 187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 2024.04.14 | 1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 및 법령에서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수칙등에 대해 교육하고,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위급시 대응방안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