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지호 2024.04.11 11:40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 급여 산정할때  23년 12월은 지급한금액  31/ 8일치로 하면 될까요/  24년1월 (인상) 금액으로 해야 될까요**

 

* 입사: 2022.12.24

* 퇴사: 2024.03.23

* 연차수당: 22.12.24~23.12.23 발생 미사용 12EA(1,176,060원)지급예정,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반영 (X)

 

         2023년 급여                                    2024년 1월부터 급여인상 

* 월기본급: 2,706,690원                          * 월기본급: 2,774,210원 

* 월 각종 기타수당: 486,707원                * 월 각종 기타수당 : 544,127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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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5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12.23~2023.12.31 사이 9일에 대해 9일/31일*2023년 12월 임금액만큼을 산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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