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반적인 주 40시간 (월~금, 일 8시간 근로)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규직을 채용 혹은 이미 채용된 정규직 중 일부(소수)를 근로계약을 변경할 때 가능한지?, 무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주 40시간 (요일 미정 or 요일 지정) 이나 일 8시간씩 4일(요일 미정 or 요일 지정) 등 - 기존의 정규직과는 다르게 근로계약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것인지 (근로자 동의는 받았다는 가정입니다)
혹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소수의 인원만 근로계약을 달리하는 고용 형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