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룽이 2021.06.04 10:33

안녕하세요, 근무지는 사립대학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추후에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치냐" 인데요.

당시 채용 공고문에 부서명: 행정부서 / 직무분야: 대학행정 / 직급: 계약직원 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계약직으로 채용 당시 총장 및 보직자들에게 2년 후 정규직 전환을 구두로 약속 받았습니다.

또한 직원인사규정에 "계약기간은 24개월로 하며, 계약기간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용예정 직급으로 임용
한다."라고 명시도 되어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나서 정규직 전환 or 무기계약직 전환 시,

혹시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계약직원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고, 무기계약직으로만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의 경우 법에 의한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결국 대학내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봐서는 계약기간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임용한다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계약직이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여부나 규정이 불분명하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정의는 사업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1.08.26 2242
근로계약 같은회사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진 변경후 실업급여. 1 2021.08.25 1197
해고·징계 임신 중인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 해고 5 2021.07.28 586
휴일·휴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 발생 기준 1 2021.07.22 5119
근로계약 계약직 입사인데 연차발생이 없다합니다. 맞는건가요? 1 2021.06.29 750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6.14 1477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29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587
» 근로계약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추후에 정규직 전환에 반영되는지 여부 1 2021.06.04 171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53
근로계약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2021.05.25 1684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21.05.17 3436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49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308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1 2021.04.08 230
근로계약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1 2021.03.29 524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41
임금·퇴직금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2021.03.19 264
고용보험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직 근무자 고용보험 취... 1 2021.03.12 2592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질문드립니다. 2021.02.19 5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