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eeptight 2023.03.30 02:55

근무지는 뷔페입니다.

실질적은 근무환경은, 오전 9시출근 21시30분 퇴근입니다.

11시에 식사로 10~15분내외, 휴식시간 1시간 30분, 21시에 식사로 10~15분 내외입니다.

실질적인 휴식시간은 2시간 30분 이내이며, 실 근무시간은 10시간이상입니다.

월 6회휴무로 계약하였고 현재급여는 255만원입니다.

 

계약은 포괄임금제 입니다.

 

1. 계약상 하루 4시간 휴게로 되어있으나, 휴게시간 1시간 30분과 식사시간을 제외한 2시간은 매번 쉬질 못합니다. 업종 특성상 1년중 6개월은 채 2시간도 쉬지 못하며, 한가한 나머지 6개월또한 2시간 휴식 외에 손님이 요구하는 음식을 제공해야함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채워야하기 때문에 음식을 제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시간중 2시간은 여러 정황상 휴게로 볼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근무시간으로 봐도 될까요.

 

2.위에 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일 근무시간을 10시간 30분으로 계산해도 되는걸까요.

 

3. 법적으로 봤을때 월 255만원을 받는것이 이상없는 금액일까요?

 

4. 포괄임금제의 경우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위법인가요?

 

추가적으로 아래에는 계약서의 일부분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이며, 의문이 가는 항목들만 작성하되, 연관이 있을경우 다른 항목까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ㄱ.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을"의 근로일은 주휴일을 제외한 1주에 5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 특성상 다음과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ㄴ. 시업 및 종업시간 - 9시~21시30분 / ㄷ. 휴일 매 6회, 휴무일자는 협의하에 별도로 정함

ㄹ. 휴게시간 4시간 / ㅁ. 근로일 주 6일

 

ㅂ. 휴게시간은 후속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되 식사, 간식시간 등을 포함하여 사업장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한다. 다만, 지정된 휴게시간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있어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 "을"은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은 근무상황을 반영하여 변경, 연장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사업장 상황에 맞게 휴게시간을 연장하거나 변경, 조정하며, 연장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한다.

 

2. 휴일

ㄱ. 주휴일(노사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정한 1주일 중 1일의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로 한다.

ㄴ.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며, 주 1회 24시간 연속하여 휴무할 겨우 "을"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ㄷ.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부터 10항에 따른 공휴일 및 제 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3. 임금

ㄱ. "을"의 월 임금은 일금이백오십오만(2,550,000)원으로 한다.

ㄴ. 1항의 월임금은 실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계산의 편이 등을 고려하여 제반 법정수당 등을 다음고 ㅏ같이 포괄하여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급

기본임금 1,709,036 / 8시간*5일*4.345주 = 174시간

주휴수당 343,772 / 8시간*4.345주 = 35시간

 

연장근로수당 497.192 / 7.76시간*4.345주*1.5배 = 50.62시간

 

합계 2,550,000 / 259.62시간

 

ㄷ. 월 통상임금은 위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ㄹ. 임금계산방법 : 통상시급 * 근로시간으로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관리 및 계산의 편이 등을 위해 월평균 고정근로시간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임금제 방식에 동의한다.

 

4. 퇴사 및 금품청산

ㄱ. "을"이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ㄴ. "을"은 퇴사 시 업무상 필요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돌발적인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 1 2023.05.02 415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2023.05.01 379
기타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2023.04.29 267
근로계약 근로계약 추가사항 2023.04.27 188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3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474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408
근로계약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2023.04.05 401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287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25
» 근로계약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3.03.30 268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65
근로계약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14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2023.03.21 9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21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1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6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81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54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20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