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에 휴게시간 1 시간이면 15시간 30에서 휴게시간 1 시간 빼면 14시간 30분
한 달 근무시간은 14.5 시간 x 365/12/2 = 220.52시간
월 기본급은 9,160 원 x 220.52 = 2,019,963원
한 달 야근수당은 9,160 원 x1 x 0.5 x365/12/2 = 69,616 원
통상금임은 얼마인가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에 휴게시간 1 시간이면 15시간 30에서 휴게시간 1 시간 빼면 14시간 30분
한 달 근무시간은 14.5 시간 x 365/12/2 = 220.52시간
월 기본급은 9,160 원 x 220.52 = 2,019,963원
한 달 야근수당은 9,160 원 x1 x 0.5 x365/12/2 = 69,616 원
통상금임은 얼마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554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610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282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 2022.07.29 | 515 | |
근로시간 | 2교대 근무시간 문의 1 | 2022.07.21 | 74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 2022.07.15 | 678 | |
근로시간 | 주52시간관련 1 | 2022.06.30 | 502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 2022.06.29 | 2150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로 2 | 2022.06.23 | 187 | |
근로시간 |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 2022.06.18 | 578 | |
근로시간 |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 1 | 2022.06.10 | 72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외 1 | 2022.05.26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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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13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48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 2022.03.28 | 3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으로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 근무일 14시간 30분을 2로 나눈 7.25시간에 시급 9,160원을 곱한 66,41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