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로로이롱 2021.01.04 14:36

제가 19.12.23 입사를 하여 쭉 일하고 있는 상태에 코로나 19로 인하여 정부 지침상 5종 집합금지로 인하여

20년 12월 06일 부터 현재 무급휴무 상태입니다.

급여가 없기에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까 하는데 현 상황에서 퇴직을 한다면 퇴사 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하나 궁금합니다.

남은 월차는 9개로 월차소진한다 하여도 14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10일가량으로 퇴직금을 못받는게 억울합니다.

퇴사날짜는 무급휴무기간 제외하고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2개월이상 지급받은경우 가능한데

제가 12월 무급휴무 01월 무급휴무로 인하여 2개월이상이 된 상황에 1월 말에 출근을하면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안되는건가요?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고 바로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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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사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귀하께서 퇴직원, 즉 사직서에 퇴직날짜를 기재하고 이에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해당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 입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란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므로 2개월간 무급휴무였다면 신청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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