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ia 2022.10.05 09:42

최근 임금근시간과-743 (2020.3.30)


행정해석은,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취지가 휴일보장의 취지지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내놓았습니다.


무급휴(무)일=(토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시, 무급휴(무)일을 유급휴일로 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부분도, 월급제,시급제에 따라, 노무사님 의견들도 각기 다른것으로 암 ( 2004.04.30 근로행정과 해석)


그렇다면 주휴일(일요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주휴수당발생( 1주만근 )  =   주휴일과 유급휴일(노동절,취업규칙상 약정휴일)이 중복시 , 유리한조건 1개만 반영한다.


 위 부분은 모두 공감할 것이며 위 조건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근로행적해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생각할 여지도 생기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2. 주휴수당미발생( 1주 결근2~3회)시 근로자는 주휴일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 무급주휴일과 유급(법정공휴일) 중복시는?????


근로가예정되지않는 무급휴(무)일에 대해서 까지 유급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기 1번과 같이


유리한 조건 1개를 무시해도 되는, 즉 무급휴일로 처리 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급휴일(일반적으로 노동절,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은 엄현히 다른 유급휴일의 성격 이므로


위와 같이 판단할 여지가 생기는데, 전무가 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2020.03월 정공휴일 유급휴일 확대 행적해석에 관한, 법정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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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휴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휴일과 중복되는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휴일과 주휴일의 중복시 이를 중복가산하는 것이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주휴일의 중복가산을 다투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고 소정근로일 결근으로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지 못한다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므로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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