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인당스 2022.10.24 09:42

안녕하세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5인미만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2가지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1. 중대질병 지원금

저희 대표님이 안타갑게도 신장암으로 한쪽을 제거해야되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할수 있는 방이 있는지요? 과거에 타회사에 중대질병지원금이라고 정관에 있는걸 봤는데, 지금도 

해당이 되는지지요?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서 회사에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2. 퇴직금 계산

인대표자 퇴직금은 몇배수까지 가능한지요? 중간정산도 되나요?

위 2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1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대표가 질병을 앓고 있다 하였는데 근로기준상 이 경우 해당 대표에 대해 지원의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장 형편에 맞게 지원하시면 됩니다.

     

    2) 마찬가지로 인대표의 경우 사업장 경영의 업무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등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법인 이사회등에서 자유롭게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하도급 2023.01.29 463
임금·퇴직금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2023.01.11 331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 1 2023.01.11 1384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6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한건가요? 2022.12.31 732
해고·징계 해외근무 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2022.12.30 597
임금·퇴직금 정공휴일 유급수당 적용 문의 2022.12.21 766
기타 정의무교육 중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요 2022.12.13 62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 좀 알려주세요...ㅜㅜ 2022.12.13 262
임금·퇴직금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2022.12.12 19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2022.11.25 760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026
임금·퇴직금 개인시설에서 인시설로 전환후 근로자의 퇴직금 1 2022.11.07 357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45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0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 1 2022.11.02 298
임금·퇴직금 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2022.11.01 656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정수당 지... 1 2022.10.27 14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계산방- 금액 차이 1 2022.10.26 528
기타 온라인 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2022.10.24 12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