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했었는데

2024년 1월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기준 정상적으로 연차 소진 완료 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면 2023년도에 잔여연차가 발생하거나 마이너스 사용이 뜨게 되는데

이 부분도 보상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하나요?

 

기준점이 달라져서 틀어져서 보이는 문제 같은데

기준 변경했을 때 보이는 전년도 잔여 및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5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에 따라 보상하시거나 사용을 하게 하여 털어 내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사용이라 하였는데 2023.1.1~12.31까지 회계연도에 대해 출근율을 기준으로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을텐데 어떤 이유로 마이너스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269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468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2024.02.05 241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51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325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2024.02.04 24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2024.02.04 23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24.02.02 2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64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41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2024.01.31 217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48
휴일·휴가 연차정산 2024.01.30 2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2024.01.29 1094
기타 연차수당 문의 2024.01.29 244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2024.01.29 388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4.01.27 282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 2024.01.26 182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11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2024.01.26 1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