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수니 2024.01.18 13:49

23년 11월 10일 입사를 했습니다. 

24년 연차수당을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데요 12.5개 발생하더라구요 맞을까요 그리고이분이 해당 연차를 초과로 사용하고 퇴사할경우 사용한 만큼의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해 주면 되나요?  예전에는 만근을 해야 1일 연차를 쓸수있었는데요 (1년미만일경우)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11.10 입사 했다면 2024.1.1에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하여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과 23.11.10~23.12.31 회계연도 중간 입사 재직일수 51일에 비례한 연차휴가 2일(51일/365일*15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3.5일이 됩니다. 2024.1.1~12.31 까지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매월 24.10.10까지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0일과 24.1.1~12.31 사이 1년에 대해 개근시 15일등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269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468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2024.02.05 237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51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325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2024.02.04 24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2024.02.04 23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24.02.02 2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64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41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2024.01.31 217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48
휴일·휴가 연차정산 2024.01.30 2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2024.01.29 1093
기타 연차수당 문의 2024.01.29 244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2024.01.29 387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4.01.27 278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 2024.01.26 182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11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2024.01.26 1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