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1mom 2024.01.21 22:16

문의드립니다.

 

연차와 대휴가 남아있어 퇴사예정일이  1-31일이나 잔여연차, 대휴를 계산하니 3월 4일 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출퇴근기록을 하지 않은 날은 출근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대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장을 다니는 영업으로 출퇴근을 어플에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시로 일찍 퇴근해서 재택을 하기도 하고 하루종일 재택을 하거나 업무시간을 매번 회사에 보고하지 않아

어플에 이동을 수시로 기록해야 하는데.. 기록이 있는 경우만 출근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회사의 방침을 따라야 하는지요?

 

남은 잔여연차가 15일 정도 될경우, 휴가로 퇴직기간이 연장될 경우 현장 활동 주유비와 활동비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현장을 다니는 월주유비를 월 40만원 활동비를 월 30만원( 현장 다니면서 거래처 영업용 음료나 식사등을 위한 활동비)도

지급이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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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5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에서 대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귀하는 대휴가 있다 주장하고 사업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회사의 규정상 대휴를 부여하는 조건에 대해 귀하가 대휴를 지급받을 조건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휴을 부여한다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거나 노동관행이 있다면 이에 대해 귀하가 해당 휴일근로나 초과근로를 했다는 점을 출퇴근을 기록한 어플을 이용해 사측에 주장하시고 해당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대휴부여를 주장하시되 사업주가 계속하여 대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미지급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등을 사용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 근속일수가 유지될 경우 해당 월에 지급되는 현장활동비와 주유비의 지급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현장 활동비와 주유비가 현장 영업에서 발생하는 실비를 변상하는 취지의 금품이고 실제 출근자에 한해 지급해 왔다면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지급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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