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24.01.26 16:29

2022년 9월 26일 재입사해 2024년 2월 7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가 올해 15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월급여 3,050,000원이고 실수령 2,690,000 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연차 수당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265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465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2024.02.05 237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47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321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2024.02.04 24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2024.02.04 22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24.02.02 2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64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41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2024.01.31 217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48
휴일·휴가 연차정산 2024.01.30 21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2024.01.29 1087
기타 연차수당 문의 2024.01.29 244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2024.01.29 387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4.01.27 278
»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 2024.01.26 182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11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2024.01.26 1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