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모 2022.04.26 04:56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매년 단체임금협상을 통해 연봉인상률이 정해지며 개인인사평가에 따라 최저 최고 % 율을 곱하게 되어 인상률이 결정이 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어 정해진 평가등급을 받게되며, 단체임금협상을 통해 결정된 연봉인상률x1이 되어 결국 단협을 통해 결정된 연봉인상률이 육아휴직자의 연봉인상률이 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통상임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연봉은 육아휴직 전 연봉인가요, 아니면 매년 인상률을 계산하여 마지막 재직일 기준 연봉이 기준이 되는걸까요? 

주40시간 5일 근무 사업장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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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4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시점은 직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금교섭결과의 적용시점 이후에 퇴사하셨다면 해당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이 통상임금의 기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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