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지오빠 2014.05.12 16:41

저희 회사는 2002년에 퇴지금을 정산하고

2002년 부터 퇴직급여를 월급여에 매달  책정된 금액을  1/12 로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부터는 이것이 불법이라 하여 매월 지급하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매월지급되던 것을 급여에서 퇴직금을 제외 한다고 합니다.(급여 명세표에는 퇴직금으로 명시 되여져 있음.)

질문1. 2002년 퇴직금이 매월 지급된것이 불법으로 판단하여

            2002년 부터 2014년 4월 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회사에 퇴직금을 다시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회사측 주장 1. 매월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근무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된 금액에 대하여 1/12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무한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된 금액의 1/12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더 많은 퇴직급여를 제공했다.

                               2. 근로자가 야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당을 책정금액에서 제회하고 정산하였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서만

                                   해당 근로 시간에 대하여만 1/12을 적용하여 정산하면 된다.

         저희 근로자들은 회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측 주장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측의 주장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나다...

 

질문에 두서가 없었는데요..... 이점 양해하시고 좋은 답변좀 부탁드리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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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금지된 것은 2012년 7월 부터 입니다. 따라서 이 이전 기간에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유효합니다.

    2012년 7월 이후 중간정산된 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이후부터 퇴직금의 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들에게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급여는 부당이득금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주는 퇴직금 명목의 중간정산시 야근등의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등이 반영안되어 기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 급여액에서 야간수당을 반영한 차액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주가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액의 일부를 설정하고 이를 지급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 2012년 7월 이전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무효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2012년 7월 부터 퇴직연금으로 전환되기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된 퇴직금 명목의 급여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금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반환해야 하므로 별 차이는 없을 듯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액과 퇴직연금을 산정할때 포함되지 않은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재산정금액과 기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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