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지원 2023.05.15 16:20

문의드립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제 기본급이 2,250,000 이라고 가정하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 (8시간)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 (8시간)을 제외한 기본급을 지급받으면 되나요?
2,250,000 /209= 10,765
10,765*16=172,240원을 제외한 기본급(2,077,760)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일한 날 19일*8시간           = 152시간
각 3주동안 주휴수당8시간 *3       = 24시간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 주휴수당    = 6.4시간 
                                                 합=182.4시간

182.4*10,765원=1,996,805원중 뭐가 맞는 계산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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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실제 무급처리(결근 등에 의한)한 시간을 월 통상임금 급여에서 제하면 됩니다. 즉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일 등은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급여에서 16시간분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기본급만 있다면 1번 계산이 타당합니다.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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