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하이 2024.04.08 14:48

 

 안녕하세요.

 

 병원 영양사 입니다.

 

한달전 병원이 폐업한다고 했습니다.   

인수할 병원장과 본부장 미팅까지하면서  고용승계할꺼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폐업 4일 앞두고 인계받을 본부장이 갑자기 식당을 위탁으로 돌린다고 

1년다녔으니 퇴사하라고하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벌써 3주가 지났는데도 예고 수당이 없습니다.

 

고용승계 안된다고 미리말했어야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던가 하는데

이건 폐업앞두고 고용승계한다고 하다가 퇴사하라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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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2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의 효력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서면에 해고의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일로 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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