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1034 2024.04.12 10:33

안녕하세요.

10인 제조업 사업장으로  연차휴가 촉진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직원 2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대표 동의후 ,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연차휴가 촉진통보를 했고, 

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고있는 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 이런경우,  연차휴가촉진 통보서식에  문구를 추가한다거나

받아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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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동의하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익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 했다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촉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합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익년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발생 연도 다음해 언제까지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익년도 마지막일까지 사용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익년도에 퇴사하여 해당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연차휴가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 이에 대해 시행 확인서를 받아 두시고 사용자와 합의에 따라 익년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이월하였고 사용기간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행 확인서에 기재하여 동의를 받아 두시면 추후 연차유급휴가 이월분에 대한 미사용시 수당 지급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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