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은 4년 22일입니다.
제가 이중고용자였고
ⓐ 요양보호사(1일 소정근로시간 - 3시간) 3월 31일 퇴사
ⓑ 일반사용근로자(1일 소정근로시간 - 6시간) 2월 14일 퇴사
두 곳 다 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된다고
고용복진센타에서 상담받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장의 급여를 바탕으로
구직급여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1/1~2/14 > 두 사업장의 급여 합산으로 산정되는게 아니라고...)
그래서 구직급여를 최저금액 63,104원으로 받고자
(쿠팡) 일용직근로자 근무를 계획중입니다.
4월 15일부터 (1일 8시간, 월 12일 정도)
쿠팡 일용직 알바를 한다고 할 때
Q. 일용직 급여로 구직급여 산정 받으려면
최소 몇 개월 (: 몇월 며칠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위에 말씀 드린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여유가 있고
이전 직장들 모두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입니다.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실업인정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달 1일 부터 신청일 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