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까지 10년동안 근무해 오신 분입니다.
2011년도 만근으로 2012년도에 정상적으로연차( 20 일)가 발생하였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개인적 재해사고로 인해 당해년도 연차발생 일을 모두 소진하였고
12월 한달간 무급휴직을 하셨습니다.
이같은 경우 2013년도 연차는 몇일 인가요?
근로기준법에 80% 근무를 하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나와있다던데
확인해 봐도 이해가 잘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