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연차 부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으로 육아휴직 후 복귀자의 당해년도 근무일이 80% 미만일 경우 익년도에 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 80% 기준산정에 문의 드립니다.
예) 홍길동 사원 2013년 휴직일수: 94일,2013년 근무일수: 184일
방식 1) 2013년 소정근로일수(248일)*80%=198일
방식 2) {2013 소정근로일수- 휴직일수}*80%=(248-94)*0.8=123일
방식 2로하자면 80% 기준이 123일이 되어 근무일수가 80% 기준을 넘으므로 되어 내년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15일+가산연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방식 1일 경우에는 만근 월에 1일만 사용할 수 있게되구요(12개인셈이지요)
어떤 방식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에게 허가을 얻은 휴직일 경우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다만, 연차일수는 비례해서 부여하게 되겠지요.
해당 근로자의 경우, 휴직일수가 94일이고 병휴직등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경우라면, 계속근로일 365일에서 휴직일 94일을 제외한 271일 중 출근일수(주휴포함)의 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해당 년 연차일수를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 중 근무일수가 184일이라고 하셨는데 주휴가 포함된 경우라면 80%가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