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휴직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말에 개인적인 일로 부상을 당하여 장기간 휴직을 내는 경우 이경우 출근율의 9할이상일 경우 년차를
8개 주는게 맞는지 아님 다음해에 8개가 아닌 전부(10개)를 주는 지 궁금합니다
또 이경우에 퇴사를 할시 퇴사시점에서 근속기간에서 그 근속월수만큼 차감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울 회사는 휴직기간만큼 무급 처리 하여 계산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하는데 어떻게
산정해야 옳은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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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경우에 퇴사를 할시 퇴사시점에서 근속기간에서 그 근속월수만큼 차감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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