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라산다라 2023.08.04 15:36

안녕하세요 건설업 일용직입니다

아는사람의 소개로 모 아파트건설현장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월화수목금 5일을 일하고 토요일은 작업이 없어서 쉬라고 해서

인력소에 알바를 나갔다가 다쳐서 치료받고 2주정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출근하려고 하니 다른사람을 대체해서 구했다고 오지말라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써있지 않았구요

이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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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4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이라 하였는데 1일 단위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하였거나 구두상 근로계약을 매일 단위로 5일을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구두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였거나 별도의 정함 없이 공사기간중 근로제공을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가 2주간 출근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의 정당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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