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ddn1 2023.08.06 04:39

저는  사립유치원  조리사로 9년째  근무했습니다.연차로는8년차로처서 18개가 있다고합니다.

처음엔8시간근무자로 8시부터 17시까지근무였으나  일의특성상 제 할일을마무리하면 일찍퇴근해도되다했고 부지런히해서 4시안밖으로 퇴근이가능하였습니다.20년부터는 원의 경제사정이어렵다며 근무시간만 실제근무시간으로 적자하였고 월급제라 별생각없이 동의하였습니다.급여가 내려가게되는것은 교통비를 기존6만원을  10만원으로해서 기본급에산입시킨다명시되있고 봉사료라며 10만원을 수당으로 추가해 준다했습니다.자격수당도 기본급에5%라고 명시하시며 급여안내서라고 서류를주셨고요.그래서 기존월급보다는 조금올랐습니다.그래서 동의했죠.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어느순간 사라진걸 올해야 알았습니다.(3월에 문의하는 문자기록있음)

매년초  급여 안내서라면서 싸인을 받아갔는데 그때도 인지하지못하고싸인을 했습니다. 항시바쁠때 싸인해달라해서  믿고  그냥했었죠.(내용은  설명은 잘안해주시고)   월급총액만 조금오르면  맞겠지한  제잘못이겠지요.하지만 최저시급에대한  공지도없었고 전 나라에서 최저시급오른다길래  물어봤을때도 저희랑도 상관없다했었습니다.이제와선 최저시급보다많이주니 그래 말했다네요.근로계약서상  급여표엔 시급도 통상인금으로 표기하고  근무시간도

209시간으로 되어있기에  그런줄알았습니다.실제 근무시간만 08시30분부터 16시로  적혀있었죠.

연차도 있는줄도몰랐고 방학때쉬면 공짜로쉬는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올해처음 제가 쓸수있는연차가  있다고  말하더군요.상을당해 2틀쉰다음에요.그것도 연가일수를  줄여서  말했고 알아보니 사실과달라  따지니 계속 우기다가  다른사람이랑 헷갈렸답니다.년초에  급여변경안내서에는 제데로였던연가가  6월 급여명세서에는 6년차로 바뀌어있었습니다.근로자의날도  안쉬냐는물음에 유치원이랑 상관없다 했었고 쭉 근무했습니다.지금은3년 까지만  청구되니  20년도 근무한 근로자의날은 청구시기가 지났다네요.1년에 한번뿐인거라 인정된다했던거같은데. .22년에  조리사업무가아닌  경리업무를 맏기며 20만원(사업주주장.실제로는 16만 5천원이였음..따지자  인정하며 통금액이라하는  녹취본있음)을 추가지급해 업무수당으로 지급하기로하며 봉사수당을 슬쩍빼버렸고 자격수당도 5%적용도 되지 않았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입사초받은 몇장과 중간에 요청요구해받은거포함해 총 10장뿐이고 근로계약서도 서명해서 교부받은적이없습니다.싸인안된거  읽어보라고 준거는 2장있고  1장은 올해7월  추가할께있다고 다시싸인받으려는거  제가읽어본다고 뺏어온게 한장있습니다.(정황설명하는 녹취본)

노동청진정서제출해 조사중이지만 합의를 권하시는상황인데 그쪽노무사가 제가 싸인해서 다 받을수없다네요.

남은연차만 계산해서 3년  안에것만 가능하다고. .감독관님은 왠지 둘이 알아서 하라는듯이 하시고 어째야할지모르겠습니다.연가사용도 방학쉬고오면 연가라 미리 연필로써놓은거 따라써서 싸인했습니다.연가도 그냥 쉰걸 그래쓰나했습니다.

연차를보니 올해7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버려서(사표수리는안된상황.감독관님이 의사표현했으니 그래도된다해서  그래했음)

2023년18개.2022년 1개.2021년3개.2020년2개  남아있는상황입니다.그쪽노무사는 400에  실업급여받게해준다고 합의를논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싸인은했지만 못받은  차액급여만  600만원이 조금안되는금액입니다

정말 싸인했으니 다 안되는건가요?  믿고 싸인한

바보같았던  제자신이 원망스러워서.. 9년가까이되는세월이...속고산 세월이...죽고싶었지만 눈에 밟히는 가족들..그냥 검찰 송치할까요?아님 합의를 받아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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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9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마음이 안좋으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변경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여 귀하가 이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근로계약서 변경 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볼수 없어 변경된 근로계약 내용의 효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근로조건에서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일반적으로 서명형태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계나 협박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에 동의했다는 반증이 없는한 근로계약으로 효력이 발휘됩니다. 

     

    2)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 주시어(032-653-7051)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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