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연휴 9월 28, 29, 30, 31일중
28, 29일은 유급인데 30일 토요일도 유급으로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31일(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유급을 따로 안주는걸로 아는데 토요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연휴 9월 28, 29, 30, 31일중
28, 29일은 유급인데 30일 토요일도 유급으로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31일(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유급을 따로 안주는걸로 아는데 토요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 2023.08.30 | 276 | |
근로계약 |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 2023.08.30 | 1072 | |
기타 | 재고관리에따른책임 | 2023.08.30 | 122 | |
근로계약 |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 2023.08.30 | 630 |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08.30 | 197 | |
휴일·휴가 |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 2023.08.30 | 395 | |
기타 |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 2023.08.30 | 3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서류 | 2023.08.30 | 310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 2023.08.30 | 2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3.08.30 | 340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849 | |
근로계약 |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 2023.08.29 | 904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 2023.08.29 | 1221 | |
노동조합 | 조합비 일할계산 | 2023.08.29 | 16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 2023.08.29 | 342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07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 2023.08.29 | 325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 2023.08.29 | 215 | |
기타 |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 2023.08.29 | 1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 2023.08.29 | 5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역시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의 유급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급제인 경우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