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격일제근무 야간 19시부터 07시까지 근무
월 2회 일요일 전체 근무
기본급 262만원 인데
평균임금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고하십니다
격일제근무 야간 19시부터 07시까지 근무
월 2회 일요일 전체 근무
기본급 262만원 인데
평균임금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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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 2023.08.30 | 276 | |
근로계약 |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 2023.08.30 | 1072 | |
기타 | 재고관리에따른책임 | 2023.08.30 | 122 | |
근로계약 |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 2023.08.30 | 630 |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08.30 | 197 | |
휴일·휴가 |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 2023.08.30 | 395 | |
기타 |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 2023.08.30 | 3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서류 | 2023.08.30 | 310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 2023.08.30 | 2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3.08.30 | 340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849 | |
근로계약 |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 2023.08.29 | 904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 2023.08.29 | 1221 | |
노동조합 | 조합비 일할계산 | 2023.08.29 | 16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 2023.08.29 | 342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07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 2023.08.29 | 325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 2023.08.29 | 215 | |
기타 |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 2023.08.29 | 1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 2023.08.29 | 5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밤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로제공을 하고, 일요일 전체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휴게시간과 24시간중 휴게시간의 위치, 일요일 전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등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위의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어(032-653-7051)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