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os119 2023.08.21 09:08

통상임금에 비과세 수당포함여부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당이   네가지입니다. 

노무 컨설팅업체에서 제공해준 급여대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양식에는 네가지 모두 통상임금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지 모두  전직원에게 해당되는것이 아닌데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노무업체에서는  당연히 이 점에 대해  알고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이런 컨설팅을 해준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정확히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식대(20만원) - 식대 포함해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이상인 직원들만  비과세 적용함 ( 15명중 3명 미적용)

2.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현장직 자차로 현장이동시 적용 

3.연구수당- 기업부설연구소  해당자 적용 

4.연장근로수당-  현장직만 해당 ( 포괄임금으로 고정으로  들어가 있음/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4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실제 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기본근로)의 대가가 아닌 초과근로의 대가로 설정된 성격의 임금인바 이는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 그외 식대와 연구수당은 소정근로와 연관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으로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식대를 지급받는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산정시 식대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연구수당 역시 동일합니다. 

     

    3)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자차소유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차량소유라는 우연한 요소에 의해 지급이 좌우되는 것으로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만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기타 사항으로 식대를 특정 근로자만 지급받는 것은 통상임금 산정과 다른 문제로 이는 식대를 지급하는 근로자와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 사이에 차이를 두는 사용자의 행위가 정당한가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23.08.30 276
근로계약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2023.08.30 1071
기타 재고관리에따른책임 2023.08.30 122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27
기타 퇴사시 연차수당 2023.08.30 197
휴일·휴가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2023.08.30 395
기타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2023.08.30 3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류 2023.08.30 310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2023.08.30 2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08.30 339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2023.08.30 848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904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2023.08.29 1221
노동조합 조합비 일할계산 2023.08.29 169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2023.08.29 342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407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2023.08.29 32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15
기타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2023.08.29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598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