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조건 : 9-7시, 주5일 (스케줄표에 따라 주5일 근무, 주휴일 1일-일요일)
이 경우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 월 최저임금 2010580원
5시간 1.5배 수당 72150원 * 4.345주 = 313131원
총 2,323,711원이면 문제 없는 급여인지 알고싶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조건 : 9-7시, 주5일 (스케줄표에 따라 주5일 근무, 주휴일 1일-일요일)
이 경우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 월 최저임금 2010580원
5시간 1.5배 수당 72150원 * 4.345주 = 313131원
총 2,323,711원이면 문제 없는 급여인지 알고싶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 2023.08.30 | 276 | |
근로계약 |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 2023.08.30 | 1072 | |
기타 | 재고관리에따른책임 | 2023.08.30 | 122 | |
근로계약 |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 2023.08.30 | 630 |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08.30 | 197 | |
휴일·휴가 |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 2023.08.30 | 395 | |
기타 |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 2023.08.30 | 3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서류 | 2023.08.30 | 310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 2023.08.30 | 2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3.08.30 | 340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849 | |
근로계약 |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 2023.08.29 | 904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 2023.08.29 | 1221 | |
노동조합 | 조합비 일할계산 | 2023.08.29 | 16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 2023.08.29 | 342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07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 2023.08.29 | 325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 2023.08.29 | 215 | |
기타 |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 2023.08.29 | 1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 2023.08.29 | 5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에 시업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 가정하고 오후 7시에 종업할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로제공시 1주 45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 1주 5시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월평균 주수 4.34주=174시간+ 1주 8시간 주휴*4.34주=35시간등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1주 5시간의 연장근로*4.34주*1.5배(연장가산)= 약 36시간을 더해 월 242시간에 대해 유급보상해야 합니다. 시급을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월 2,323,711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