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6개월 9개월 12개월 주는걸로 합의하고
상여금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 산정 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7개월에 해고 안내 받았습니다
6개월때에 상여금은 받고 나서 해고 안내를 받았는데
9개월 12개월 못받은 상여금 포함한 연봉을 일한 개월수만큼 나눠서 퍼센테이지로 받을수 있을까요??
5인미만 회사 입니다
상여금이 6개월 9개월 12개월 주는걸로 합의하고
상여금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 산정 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7개월에 해고 안내 받았습니다
6개월때에 상여금은 받고 나서 해고 안내를 받았는데
9개월 12개월 못받은 상여금 포함한 연봉을 일한 개월수만큼 나눠서 퍼센테이지로 받을수 있을까요??
5인미만 회사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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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 2023.08.30 | 276 | |
근로계약 |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 2023.08.30 | 1071 | |
기타 | 재고관리에따른책임 | 2023.08.30 | 122 | |
근로계약 |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 2023.08.30 | 627 |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08.30 | 197 | |
휴일·휴가 |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 2023.08.30 | 395 | |
기타 |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 2023.08.30 | 3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서류 | 2023.08.30 | 310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 2023.08.30 | 2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3.08.30 | 340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848 | |
근로계약 |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 2023.08.29 | 904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 2023.08.29 | 1221 | |
노동조합 | 조합비 일할계산 | 2023.08.29 | 16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 2023.08.29 | 342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07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 2023.08.29 | 325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 2023.08.29 | 215 | |
기타 |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 2023.08.29 | 1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 2023.08.29 | 5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체적으로 임금 지급의 요건을 담은 근로계약상의 임금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상여금이 1년에 대한 재직을 보상하되 기간을 3등분 하여 각각 6,9,12월에 지급시기만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별도의 정함이 없이 상여금의 지급시기만 정해 놓은 경우라면 해당 상여금 지급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