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미소 2023.08.23 10:34

  안녕하십니까?

  장기근속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여쭈여 보겠습니다.

 저희회사는 작년 2022년에 30년 장기근속포상이 신설되어 30년 근속자만 포상를 하고

 30년이상자는 포상을 하지않고 포상휴가2일과 향후 퇴직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단협사항인데 단협에는 명시하지 않고 회의록에만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하였습니다

 현재 포상휴가 2일은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퇴직한 동료는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말 퇴직예정인데 포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궁금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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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속에 따른 포상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포상 대상자의 요건등을 노사합의로 정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포상하는 이외에 다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포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로 가령 30년 근속자에 대해 포상하기로 노사가 단협을 통해 합의했다면 이를 소급하여 30년을 초과한 근속 근로자에게 적용할지 여부는 별도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30년을 초과하여 포상의 기회를 박탈당한 조합원의 서운함이나 불만을 고려해 이들에게도 적절한 포상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사측과 협의하면 좋겠으나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며 노사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모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인 만큼 30년 근속자까지만 포상을 하되 이를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30년을 초과한 근로자가 근속포상을 청구할 법적 권한이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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