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지 2023.08.23 14:58

연차수당 질문드렸던것에 22.7.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22.8.1부터 23.6.1까지 순차적으로 11일 발생할 것이며 이는 1년간 즉, 23.7.31~24.5.30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해주셨습니다.

 

1 - 22.7.1입사 근로자의 경우 23.6.30까지 계속근로를 하면 23.7.1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 그리고 22.7.1~23.5.31까지 만근시 22.8.1~23.6.1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 11개는 22.8.1~23.6.30까지 사용가능한 것 아닌가요?  왜 23.7.31~24.5.30까지라고 답변주신건지 위의 답변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해가가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ㅜㅜ

 

3 - 또한 답변 주시기를 미사용시 22.8.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3.8.1에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종료되므로 직전일인 23.7.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2.9.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3.9.1에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종료되므로 23.8.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선입선출 방식으로 사용한 연차휴가는 가장 먼저 발생한 연차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했다고 처리하고 남은 미사용연차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가 남은 거라고 본 뒤 계산하는건가요?

 

4 - 1년 이상 근로자는 저런 방식 상관없이 사용기한 만료일의 통상임금으로 보면되는거죠?

 

5 - 마지막으로 또 답변주시기로 23.7.1에 발생한 1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이 경과하는 24.7.1에 소멸하므로 24.7.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24.6.30자 통상임금 아닌가요? 소멸된 24.7.1보다 더 뒤의 날짜의 24.7.31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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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발생 연차휴가는 2023.7.31 급여기준으로 연차수당 정산)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앞의것부터 사용한 것으로 공제하고 잔여 연차휴가일로 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2) 2023.7.1에 1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2024.6.30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4.6.30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재량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 하였는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근거가 규정이나 관행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재량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 매출이 증가하여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지급을 한 경우등 지급근거없이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우연한 계기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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