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8 10:22

안녕하세요 임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체불임금관계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진정서를 접수하면 접수후 1주일이내에 언제 조사할테니 출석하라고 우편으로 출석통보서를 발송합니다만, 혹시나 귀하의 경우 귀하의 주소지를 잘못기재한 것이 아닌지, 출석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에 전화연락하시거나 방문하시어 처리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쭈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금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미지급 급여로 인해 노동부에 신고한지 벌써 4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하여도 4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대로 계속 기다려야하는건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해결책을 가르쳐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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