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yback 2011.07.26 14:34

안녕하세요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급여 산정기간이 매월 1~말일 익월 10일 지급이 되는 근로자인경우

 

2011.03.05 입사 -2011.05.06 퇴사를 했다면

 

1 . 1년 미만자의 연차 지급에 있어서 1임금지급기가 04.01-04.30만 충족을 했기 때문에 1일의 년차일수가 발생하는건지

 

2. 아니면 임금 산정일수와는 상관없이

    03.05 - 04.04 : 1일

    04.05 - 05.04 : 1일

   

    2일의 연차일수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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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1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5.에 입사하여 5.6.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3.5 ~ 4.4.까지 1월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4.5.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4.5 ~ 5.4.까지 1월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5.5.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2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약, 회사의 방침대로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을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총3일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총 2.03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제도의 특성상 1일(24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소숫점 이하의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3.5~3.31   = 1일 * (27일/31일) = 0.87 = 1일

    4.1.~4.30. = 1일

    5.1.~5.5 = 1일 * (5일/31일) = 0.16일 = 1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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