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4 19:50

안녕하세요 CMY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도 회사측에 복귀한 바대로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이전에 '회사를 가동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배당 우선권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은 배당신청권자(다수의 채권자로 구성되어진 경우,소송당사자-근로자대표)에게 배당되어지고 해당 임금채권을 배당받은 소송당사자는 해당 배당금을 소송의뢰인(다수의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당되어저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배당받은 이후 배당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송의뢰인(갭려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임의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MY wrote:
> 체불임금에 관한 내용을 읽다가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저희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임금채권 확정 -> 채무명의의 확보 -> 99.11.06 성업공사에서 경매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경매신청후 최초입찰시기가 6~7개월 소요된다고 하여 2000년 4~5월이면 입찰이 시작될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리고 같이 임금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중 일부는 지금 그 부도난 회사에 다른 사업자를 내어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또한, 지금 회사를 가동하는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어 부동산에대해 1순위로 경락을 받을수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대출을 받아 입찰을 준비중이라 합니다.
>
>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런소리를 들었습니다
> (저는 낙찰받은 곳이 대금을 지불하면 그 대금에서 임금채권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1. '현재 운영중인 회사가 중기청에서 대출을 받아 입찰준비를 하며,임금채권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하겠다는 서약서인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차후에 지급한다'라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사실인가요 ??
> 2. 또한 1번의 상황에서 심하게는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차후에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 터무니 없는 계획에 대한 소리를 들었는데 부동산등기상에 저희 근로자 하나하나의 이름으로 가압류권자로 되어있는데 과연 그런 상황이 저희도 모르게 혹시라도 서류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항인지요 ??
> 3. 현재 회사에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 질 수는 없는 것인지..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짓을 너무 쉽게 또 많이 해왔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서 또 어떻게 피해를 입힐 지걱정이 되어 그렇습니다
> 4. 입찰과 경락을 받을때 현재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까지 우선권과 어떤 유리한 상황이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든 임금에 대한 사항을 타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어떤 예외 상황이든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런 방법이 있을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두서없이 너무 많은 사항을 써서 쉽게 이해가 안되시더라도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백여명이 넘는 사람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또 그나마 남은 체불임금과 퇴직금때문에 2년이 넘게 기다려온 사항입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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