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9 20:29

안녕하세요 문명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 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주는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직하는 경우 최소 30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퇴직금지급문제에 대해 사용자가 주고싶어 주고 안주고 싶어 안주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2. 연봉제근로계약이라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연봉제에 대한 잘못된 상식중의 하나는 퇴직금을 안주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지만 연봉제이건 월급제이건 일급제이건 시간급제이건 아르바이트건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퇴직금을 주어야만 합니다.

3.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 대개 퇴직금은 두가지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연봉계약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말에 지급하는 방법이 있씁니다. 다음으로는 연봉계약금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실제 퇴직하는 경우 연봉액과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4.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간혹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계약내용에 퇴직금에 대한 명시사항이 없다가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이미 연봉금액으로 지급된 것이다 '라며 얼버무리는 것이 있는데, 계약초기 계약내용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라면 명시적인 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연봉제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봉제 계약을 하면서 퇴직금은 없다라는 형태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계약으로 이는 무효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퇴직금관련부분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비록 연봉제라도)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명희 wrote:
> 저는 석진상사에 입사한지 일개월 저도 된 신입사원입니다 저는 입사할 때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입사하였으나 기존의 사원들은 대부분이 2년에서 3년정도 된 사원들 인데 이번 4월부터 회사규칙이 연봉제로 바뀌면서 퇴직금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기존의 사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저같이 연봉계약을 하고 입사하더라도 햇수가 오래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제사원은 무조건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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