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8 00:44

안녕하세요 biwoo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법적으로 구제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경기도의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수원소재)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적으로 귀하는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회사측의 해고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여 구제를 받아 원직복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러나 원직복직할 의향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해고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30일이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3일에 4월 30일자를 기한으로 해고통보를 했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4.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0,31,32 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5. 해고수당 청구와 관련해서는 우선 사업주에게 청구(최고)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최고하는 방법과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iwoo77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 갑자기 4월 3일 해직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는 것이였습니다. 해직이유를 물으니 관리비 절감 및 근무태만 이라는 것이였습니다.
> 억울했습니다. 2년이 다되어 가면서 여태껏 월차한번안쓰고 열심히 일했는데. 근무태만이라니요.
> 여기 저기 물어보니 부당한 해직이면 1개월분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처럼 1개월전에 통보를 받았으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 제가 인정할수 없는 사유로 해직을 당하게 되었는데도 1개월분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지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받을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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