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봉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5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이 아닌 생산물량감소 등과 같은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급을 포함하여 그 이하의 수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경영상의 사유에 따른 휴업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의 본의와 달리 생활상의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임금의 70%를 주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휴업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2/3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실제적 사업주는 1/3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임금의 70%중에서 1/3만 부담하는 것이지요.
사업주에게 이러한 정보(고용보험법상의 휴업수당지원제도)를 알려주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는 임금의 70%를 지급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봉호 wrote:
> 회사에서 생산할 물량이 부족하여 근무일로 되어 있는날을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작업자를 쉬게 만드는것에 대해 노동법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조항 및 이에 따른 노동자의 대처 방안에 대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