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9 20:58

안녕하세요 우국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월급여에 대한 감급은 징계대상자의 과실과 책임여부를 떠나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도록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취업규칙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씁니다. 아울러 설령 취업규칙에 감급에 대한 규정이 있다손치더라도 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은 있되 취업규칙에 감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감급을 할 수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국보 wrote:
> 저희 회사는 근로자수가 약50명 가량으로 취업규칙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 사례는 없으며 (취업규칙에 감급에 관한 징계규정도 없음) 징계의 수단으로
> 감급을 실시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 2) 취업규칙은 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하지 않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한
> 효력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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