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근로자수가 약50명 가량으로 취업규칙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으며 (취업규칙에 감급에 관한 징계규정도 없음) 징계의 수단으로
감급을 실시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2) 취업규칙은 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하지 않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한
효력여부는 ?
사례는 없으며 (취업규칙에 감급에 관한 징계규정도 없음) 징계의 수단으로
감급을 실시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2) 취업규칙은 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하지 않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한
효력여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