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9 20:49

안녕하세요 pc방알바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사용자는 법령과 단체협약에 의하는 것외에는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주민세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거나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것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조합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용자가 함부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위법사업단속행위에 적발되어 사업주의 위법한 사업에 대해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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