똔똔 2016.04.15 17:32
명세서가달라진점과
달라지면서 휴일근무수당 책정자체가바뀌였는데
회사에말을해도 회사내규를운운하며 이게맞다하십니다
12월은 2틀
1월은 6일
2월은 1일 휴일근무 근무하였습니다
평일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이며 시간급계산시 209시간으로 계산된다합니다
이급여에문제가 없는겁니다?
휴일근무시 하루 48000원인데 최저임금이되지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아닌지요
동의없이 명세서가달라졌습니다
계약서를오늘에서야받았는데 사본이고
달라진명세서상에있는 수당들이써져있네요
이젠 계약서도 위조된거같아 답답합니다
월급은 1650000 입니다
그리고, 받은계약서에 보니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상의 연장, 야간, 휴일 근무수당을 말한다.
라고되어있는데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안하여도 명세서에 매월 찍혀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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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6.04.18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급여액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더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급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성과급의 정확한 성격을 알수 없으나 이를 제외하고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6000원의 시급이 나옵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603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6,030원×209시간으로 월 1,260,270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급여명세내역만으로 성과급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개념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최저임금 준수 기본급과 상여금을 포함한 1,406,27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로 나눠야 합니다.통상시급은 6728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휴일 근로시간수를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금액이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가 휴일에 몇시간을 근로제공했는지 알수 없으나 휴일도 평일과 동일하게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로제공했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하면 8시간에 대해 6728원=53,824원에 1.5배를 가산한 80,73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했다면 휴일근로 가산 1.5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 0.5배가 추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똔똔 2016.04.18 17:53작성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식대는 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는건가요? 시간외근로수당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겁니다.. 시간외근로를하지않는데 지급되는건문제가없는지요
  • 상담소 2016.04.18 18:11작성
    시간외근로수당과 식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똔똔 2016.04.18 18:30작성
    휴일근무시 48000원 최저임금위반으로 제가 민원신청 가능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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